[세무 칼럼] 채상병 참세무법인 회장의 세테크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과 보험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유기농신문 | 입력 : 2019/01/13 [19:32]

▲채상병 참세무법인 회장     ©유기농신문

 [편집자주] 채상병 님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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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업주들은 자신의 업무를 분담해줄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늘어나는 수익에 비해 급여, 사회보험료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선 늘어나는 업무와 비용을 수익과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수익과 비용만을 고려대상이 아니다. 세법과 4대보험에서 근로자 고용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이번 호에서는 세법에서 인건비 처리방법과 4대 보험 부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근로대가를 수령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에 따라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이행절차가 다르다. 일용근로자는 일 급여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인 산출세액의 55%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원천징수세액 = (일 급여액 - 10만원)×6%-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사업주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매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상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으로 근무하고 월급 또는 연봉제로 받는 정규직이므로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절차가 일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다.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서 계산한 세액을 매 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용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추가납부하고, 과다 납부했다면 환급하는 절차를 해야한다. 최종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타소득과 종합하여 최종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각각 부과기준과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다르다. 큰 틀에서 고용보험은 계약기간의 총 보수액에서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의 1.3%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동일한 부과기준금액에 약 2.1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6.7%(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국민연금도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묶어서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거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부담해야할 세금과 사회보장보험료가 다르며 이행할 의무도 다르다. 사업상 적절한 고용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절세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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