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 고려·건강검진 수검기회 보장

유기농신문 | 입력 : 2021/12/16 [09:04]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예정된 대로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받은 근로자가 내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난 10월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개원식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유기농신문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올해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한시 연장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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