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돈벌이 강제 개종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신천지예수교회 베드로지파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
유기농신문 | 입력 : 2022/06/30 [21:15]
성 명 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부는 헌법 제20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돈벌이 강제 개종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도가 전남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2018년 전남에서도 신천지 예수교회에서의 신앙을 이유로 한 성도(신천지 예수교 베드로지파 성도)가 납치감금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히 규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기독교 언론은 ‘신천지 교인이면 살해당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신과 다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도 되고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CBS노컷 뉴스’는 피의자에게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됐냐’고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기사화하였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의 칼럼’에는 피해자가 ‘신천지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인을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망인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것이 종교 언론의 현실입니다.
CBS는 종교방송입니다. 사랑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는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하여 허위 · 왜곡 · 악의적 보도를 통하여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강제 개종을 부추기며 조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대한민국의 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명백한 범죄이며 살인을 조장하는 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종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삶을 짓밟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며 돈벌이를 위한 강제 개종으로 살인까지 조장하는 이단상담소를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 개종과 살인 행각을 사주하는 범죄 집단 강제개종목사들을 이 사회와 종교계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엄한 처벌을 하는 강제개종금지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신천지예수교회 베드로지파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신천지예수교회 베드로지파 성도 일동
편집 정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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